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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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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

승인 : 2010. 08. 02. 09:27

[아시아투데이=정해용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농가 부채 기준을 기존 2500만원 이상에서 1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이 6만8000호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지원자금의 혜택을 입어서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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