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이 6만8000호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가 지고 있던 기존 채무를 연 3% 이자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꿔주는 농가부채 대책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경영회생지원자금의 혜택을 입어서 부채 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