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법률적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도 헌법기관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상기관에 중앙행정기관만 포함하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과 산하기관 3823개 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4곳, 법원행정처 등 소속조직 4곳, 6개 고법, 10개 지법, 43개 지원 등 63곳, 헌법재판소 1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회, 16개 광역위원회, 249개 기초위원회, 3489개 단위 위원회 등이다.
포럼은 "이는 법률해석의 능동적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며 "이 법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1차적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제도의 대상 영역을 온실가스로 확대한 '공공기관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명시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법' 에는 아예 목표관리제 대상인 '국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축소해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하라고 규정하기가 '좀 뭐했다'"라고 말했다.
포럼 측은 "국회는 법안을 심의할 때 국회가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해당 조항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라며 "입법부인 국회 등이 공공기관, 기업, 국민 등에게는 의무를 지우면서도 국회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회 등 헌법기관을 존중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헌법기관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3항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