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박모씨와 문모씨 등 3명으로부터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최고위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600만원 및 추징금 7억2000만원으로 형이 대폭 낮아졌다.
김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법 53조 1항 각호의 국가공무원, 교육위원 등 공직에의 취임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