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박모씨(65) 등 7명이 김 전 회장 등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식이 폭락, 손해를 입게 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보유주식이 26만6190주에 달했던 박씨의 경우 손해액이 6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이 연대해 박씨 등에게 총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회사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인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개인투자자 이모씨(50)가 김 전 회장 등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 임원 및 대우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1998년 2월부터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 이듬해 10월 말까지 이씨가 보유한 주식은 7만7000여주에 달했다. 그러나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식이 폭락해 7억2000만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 전 임원과 대우중공업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큼 원고의 투자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씨에게도 무모하게 투자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40%인 9700만원으로 제한하고, 대우중공업에서 분할된 대우조선해양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하면서 김 전 회장 등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인 1억4500만원으로 높이고 파산한 대우중공업에 대한 이씨의 파산채권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