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사업신청자들을 상대로 2주간의 교육을 벌인다.
하지만 이 기간은 신청자들이 해당 기업의 정보공개서와 해당 점포의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해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된 기간이다.
현재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기업은 정보공개서를 14일 전에 제공해야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경우 7일 이내로 규정돼있다.
결국 최종계약도 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모아놓고 검토시간을 빼앗아가며 교육을 하는 셈이다.
A업체 관계자 정 모씨는 “2주동안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타사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다”며 이 숙고기간에 대해 회사측에서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서가 매출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 기준도 회사마다 달라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짧은 기간에 정보공개서를 모두 검토해봐야 하지만 공개서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A업체 개발담당자(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가입업무 담당자)들은 "교육은 계약 후에 받는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하는 경우도 문제는 발생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변호사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가들도 대부분 가맹본부에서 통해서 고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보공개서제공에 대해 예외를 두거나 공개기간을 줄이자는 법률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조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경우 현행 7일로 되어있는 검토기간을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올해 7월 13일 정부에 의해 제출된 동 법률개정안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예외조항을 두어 가맹본부가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를 없애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