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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국가가 강제수용한 구로공단 토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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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8. 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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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국가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강제로 수용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구로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김모씨 등 4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토지를 얻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구금, 폭행 등으로 소 취하를 강요했고 공권력 남용이 정의 관념에 비춰 묵과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으로 1961년부터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경작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자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소를 취하했다.

이는 정부가 검찰력을 동원해 민사소송을 사기로 몰아 당사자들을 집단 연행한 뒤 가혹행위로 소를 취하하고 권리를 포기하게 강요한 데 따른 것이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가 개발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1969년 제기했다가 소 취하로 중단됐던 민사소송이 40여년 만에 재개돼 지난 4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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