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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머뭇거릴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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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0. 09. 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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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가 1일 열리자마자 법무부가 제출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 처리가 여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검찰수사 결과 강 의원은 의정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80억원의 학원재산을 빼돌려 생활비와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원의 사무총장은 이미 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이어서 민주당의 방탄국회 소집덕분에 6개월째 구속수사가 미뤄져 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13일에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당의 비리동료의원 감싸기 방탄국회 소집은 고전에 속한다. 여야가 짜고 법무부의 체포동의 요구안을 무시한 적이 있는가 하면 여야의원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찬반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에 반대, 초록동색의 행태를 보인일도 있다. 이 때문에 현직의원 체포동의 요구안을 국회가 받아들여 처리한 것은 지난 1995년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받던 박은태 전민주당의원에 대해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법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 해서 예외가 돼서는 안된다. 범죄를 지은 국회의원을 감싸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이 또한 범죄의 공범이라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법은 힘없는 서민만 지키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번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여야 뒷거래에 의해 무산될 뻔 했다. 한나라당이 김태호 전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표결이 될 경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계획은 김 전후보자의 낙마에 대한 한나라당의 보복성 조치로 보일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표결,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더 이상 소속의원 감싸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봤듯, 국민여론은 불법부당한 일에 한치의 용서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인사청문회 결과 3명의 후보가 낙마하자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직자의 도덕성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도 박 원내대표는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생각해 보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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