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씨 등이 감금 사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고 집단의 힘을 동원한 무리한 의사관철은 대학사회의 지적·도덕적 건강성을 훼손한 것이라 정당화될 수 없지만, 대상자 7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이나 학칙상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4명만 징계 여부를 논할 수 있는데 무기정학을 과거의 특정 시기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교를 퇴학으로, 이를 다시 무기정학으로 수위를 변경하는 것 역시 징계권 남용 우려가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수들을 16시간 동안 가로막아 출교 처분을 받았고, 법원은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강씨 등에게 퇴학처분을 내렸으나 다시 징계권 남용이라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고려대는 지난해 4월 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기간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하기로 소급해 결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