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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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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0. 09. 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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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시아투데이=김문관 기자] 앞으로 변액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돼 보험사 파산 시에도 가입자가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하는 등 예보의 저축은행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변액보험이 크게 증가해 보험사 파산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 손실 및 일반계약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보호 범위는 최대 5000만원으로 하되 변액보험 전체가 아니라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을 가입시키면서 운용실적 저조로 보험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증권금융 예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등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예보의 부실책임 조사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예보가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세무관서의 장을 명시해 세무관서에서 부실책임자의 과세 정보 취득을 현재보다 용이하게 했다.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해 부실관련자를 당사자로 하는 공탁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책임자의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조사 불응시 처벌수위를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강화했다.

특정 금융사 전체의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금융조회권 기한을 일몰시한인 2011년 3월23일보다 5년간 더 연장하고, 금융사의 부실을 사전에 파악해 부실 심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보의 업무범위에 보험사고 위험감시 기능을 명문화했다.

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때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증빙토록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한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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