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항은 전신검색장비 운영·분석 요원 18명 가운데 남성 2명, 여성 1명 등 모두 3명이 성희롱, 성매매알선, 음란물 유포 등의 성범죄 딱지를 달고 있는 게 밝혀졌다. 2명은 공항공사의 협력업체 S사, 1명은 공항공사 계약직으로 문제가 되자 이들은 일반 검색 업무로 전화 배치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협력업체 직원, 계약직 직원이 아니다. 성범죄자들이 알몸투기시를 운영했다는 점이다. 김해공항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신원조회를 하고 있으나 이들에게서 이 같은 전과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신규직원 채용시 철저한 신원조사를 통해 전과자를 배제하겠다”고 했다. 늦게나마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공사측이 이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인권시비가 일자 국토해양부는 승객 전체가 아닌 요주의 대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장비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신검색기 통과를 원하지 않는 승객은 기존 방식대로 정밀 촉수검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전신검색기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토부에 설치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었다. 전신검색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설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항공기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반대측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이 장비가 승객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전신검색기는 설치하는 게 맞다. 항공기 사고는 났다하면 대형사고 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성범죄자들이 검색장비를 다루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신검색기는 테러와 같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반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양날의 칼과 같다. 이 장비를 운영할 때는 인권이나 사생활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