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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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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승인 : 2010. 09. 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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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강소희 기자]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된 것은 지난 14대 국회 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당시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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