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공사현장을 점거해 41일간 농성을 벌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환경운동연합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엄기표 판사는 2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기도 여주경찰서가 염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염 씨 등은 지난 7월22일 오전 3시께부터 한강살리기 사업공구인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 기둥 위에 무단으로 올라가 점거하고 8월 31일까지 41일 동안 농성을 벌여 공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여m 높이의 보 기둥 위에 오른 뒤 기둥에 연결돼 있던 사다리를 떼어내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