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희망퇴직 실시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위해 267억원의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인 189억원을 41.5% 초과한 규모다.
이에 금융위 결산심의소위원회는 금감원이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 과다한 수준의 특별퇴직금(31억원 초과 지급)을 지급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2009년 1인당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7000만원이어야 하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2억4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초과 집행하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이를 수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감원이 예산을 수립하고 결산하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