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는 취임한 지 두달 만에 직무정지의 족쇄에 풀려났다.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던 강원도에서 도지사에 당선됐으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 이번 헌재의 판결로 4년의 임기가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이 지사 측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도 어느정도 영행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이 지사에게 돈을 건냈다고 증언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운명의 날’이 잠시 유보된 것이다.
반면 강용석·강성종 의원은 이날 정치인생의 최대 시련을 맞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성희롱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의원을 제명해 출당시켰다. 제명 안건은 당 재적의원 172명 중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인 135명이 참석해 이의 제기 없이 표결에 부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강 의원은 이번 출당으로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80여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검찰에 강제 구인돼 법원에서 인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구속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표결을 제지하지 않고 자율투표 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은 1995년 10월 14대 국회에서 공갈 혐의를 받았던 박은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15년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