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404호 법정 내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황모씨(44)가 자해를 시도했다.
황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간 뒤 화장실 변기에 수차례 이마를 부딪치는 등 자해했다.
이마 부위에 3.5∼4㎝의 상처를 입은 황씨는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이 인정돼 이날 실형(징역3월)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