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판결 불만’ 40대男 자해 소동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393456

글자크기

닫기

김미애 기자

승인 : 2010. 09. 03. 14: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아시아투데이=김미애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이 법원에서 수갑을 찬 채 자해하는 소동을 벌였다.

3일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5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404호 법정 내 재소자 대기실 화장실에서 피고인 황모씨(44)가 자해를 시도했다.

황씨는 수갑을 찬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간 뒤 화장실 변기에 수차례 이마를 부딪치는 등 자해했다.

이마 부위에 3.5∼4㎝의 상처를 입은 황씨는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상처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폭행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이 인정돼 이날 실형(징역3월)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김미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