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금융 전문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 및 제출된 관련 자료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쳐야 구체적인 수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정확한 고소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기재된 대출 내역들 전체가 배임이라는 취지인지 그 중 일부에 대해 배임을 주장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 고소인 조사를 끝내야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횡령·배임에 따른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사건 배당을 마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한은행 측은 2일 신 사장과 신한은행 전 부행장인 이정원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한도희 신한캐피탈 사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