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학교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물품 대금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횡령한 모 교육청 공무원 A씨(33)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물품구매 담당업무를 하면서 컴퓨터 프린터 토너 12개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275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같은해 12월 말까지 총 3회에 걸쳐 712만50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수사 2계 최병만 경장은 "A씨는 이같은 사실이 밝혀져 지난 8월10일께 해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