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며 간접세 비중이 증가하는 등의 '부자감세' 논란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매년 관례적으로 연장된 만큼 올해에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의 혜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 의원은 특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내년 이후로 미룰 수 있어 고용창출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소멸하면서 중소기업 혜택이 줄어드는 점 △고용창출 효과가 의문시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투자와 고용증대를 통한 세제혜택은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사업용 자산투자가 이뤄지면 노동절약적 장치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고용을 늘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도 여러 의원이 제기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고용창출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을 통한 대기업 지원에 다름없다"라며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간 설비투자총액은 160만원인 반면 대기업은 286억원으로 설비투자를 매개로 하는 것은 대기업만 지원하겠다는 의도"라며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일반기업보다 매우 저조해 고용창출세액공제도 중소기업의 이용률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원칙이 적용되면 중소기업 이용에 제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과 관련해 이정희 의원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비수도권 배분액이 수도권으로 5547억원 이동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다"며 종부세를 제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조세연구원이 작년 12월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3개월간 내용을 수정해 지난 3월 보고서가 완성된 것으로 아는데 수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은 뒤 "3개월간 수정한 것은 결국 짜맞추기식 용역을 실시한 의혹이 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다주택과 1주택 보유자를 구분해 다주택자에게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구 의원은 "최근 간접세 비중의 증가는 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개편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소득 역진성을 감안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추세와 세계 흐름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조세 방향 가져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