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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페이스북]법제사법위, 장병자살과 주적 문제 다뤄

[국감 페이스북]법제사법위, 장병자살과 주적 문제 다뤄

기사승인 2010. 10.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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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국방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장병 자살 문제와 ‘주적’ 용어 사용 문제를 다뤘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집꼐된 군별 사망자 총 552명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348명으로 6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살원인으로 “복무부적응이 25.6%로 가장 많고 가정환경, 업무부담 및 부수적 원인, 염세비관, 이성문제가 뒤를 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병의 자살이 더 이상 군대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군대 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청이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가려 내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학교생활 내역, 전과 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운데 군 역시 연평균 70명 이상 자살자가 나오고 있다”며 “군 당국은 지난해 자살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관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위해 68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 이어 북한에 대한 지칭으로 ‘주적’ 표기 문제가 제기 됐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은 군의 주적개념 사용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명기하지 않는다”며 육군의 주적개념 사용에 반대 의견을 냈다.

노철례 의원은 “국방백서와 육군정책보고서에 주적 표현에 차이가 있다”며 “국방부가 주적 개념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등 예전보다 군 방어태세가 강화돼야 할 입장임에도 국방백서 등에 주적개념 표기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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