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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월풀의 스팀 용어사용은 위법 평결 받아

LG전자, 월풀의 스팀 용어사용은 위법 평결 받아

기사승인 2010. 10.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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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LG전자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광고에 따른 스팀 용어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21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미국에서 스팀 이란 용어를 놓고 월풀과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리한 평결을 받아냈다

이 소송은 월풀의 건조기는 스팀을 뿌리지 않고 차가운 물과 온풍을 분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도 광고에서 스팀 방식의 제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했다며 LG전자가 `스팀 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2008년 1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최근 월풀의 스팀 용어 사용은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평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결정으로 LG건조기의 스팀기술과 월풀의 기술이 명백히 다르며, 스팀건조기가 혁신적인 제품으로 기술적으로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은 월풀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법에 따라 LG전자가 요구한 8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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