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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행사장 주변 ‘집회제한’ 헌법소원

G20 행사장 주변 ‘집회제한’ 헌법소원

기사승인 2010. 11. 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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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모씨(49)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과 경호안전구역 공고가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청구서에서 “정상회의장 주변 최대 2.1㎞까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상 집회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금지돼 현행 법률이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경호안전구역에서는 집회 허가조차 받을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G20 경호안전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설회사 사옥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오다 8∼12일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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