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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펀드 충분한 상품설명서는 투자설명서로 봐야”

법원 “펀드 충분한 상품설명서는 투자설명서로 봐야”

기사승인 2010. 11. 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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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구조를 충분히 설명한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정식 투자설명서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윤태식 판사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지점장 이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투자자에게 원금의 손실 가능성 등을 알려주면서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성이 적힌 상품설명서를 제공했다면 법에서 규정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설명서도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점에 비춰 투자자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5월 경기도 의정부 우리은행 지점에서 고객 이모씨에게 ‘우리파워오일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5호’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의 고객은 가입기간 텍사스 중질유의 값이 최초기준 40% 초과 상승하면 원금 상실이 발생하는 이 펀드에 가입해 6개월 만기가 지난 2007년 11월 1억4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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