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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육취급업소 4곳 중 1곳 위생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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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국 기자

승인 : 2010. 11. 04. 17:47

[아시아투데이=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소·돼지고기 등을 가공·판매하는 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해 지난달 12일부터 9일간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등을 만드는 업소 27곳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생상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한 2건, 도축장명을 허위로 표시한 1건, 보관방법을 이중으로 표시한 1건,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지 않은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세우지 않은 1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건 등 총 7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정진일 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율이 25.9%로 지난해 24.6%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변화가 부족한것으로 판단,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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