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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7개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 코스닥 7개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사승인 2010. 11.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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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입금 증가, 부동산가압류 등 누락
정금철 기자]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상장기업 7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 코스닥시장본부가 4일 발표한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공시이행 실태 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959개사 중 9개사에서 총 16건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영솔루텍, 아이스테이션 등 7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2개사에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받았다.

이번에 점검한 항목은 2009년 이후 수시공시 의무 이행사항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 증가, 소송, 횡령·배임혐의 발생 등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재영솔루텍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4건을 누락했고 엠엔에프씨는 부동산가압류, 임의경매신청 소송제기 등 3건을 공시에서 빠뜨렸다. 아이스테이션도 사행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제기, 판결·결정 등 3건의 공시의무를 어겼다.

이외 다사로봇은 단기차입금증가 결정 1건, 에스브이에이치는 구상금청구 소송제기 1건, 케이에스리소스는 금전대여결정 1건, 평산은 단기차입금증가 결정 1건씩 위반했다.

전용훈 공시1팀장은 "향후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이미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여부 및 진위여부 확인을 강화,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월에도 부실 징후가 있는 111개사의 2009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 5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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