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임된 사업단 임원진은 임명장을 받은 즉시 본격적으로 사업단 출범 등 설립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단은 지난 5월17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설립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단은 본사와 동해(포항), 서해(군산), 남해(여수) 등 3개 지사 및 양양, 부안, 완도, 제주 등 4개 사업소를 두고 있다
사업단은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건강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련 기술개발, 적지 및 생태조사 등 연구사업 △총허용어획량(TAC) 조사 및 기후온난화 관련 지원사업 △수산자원의 브랜드화 및 해양레저 등 이용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대행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