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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노조위원장 선거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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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철 기자

승인 : 2010. 11. 19. 07:52

후보자와 유권자 자격논란…선관위 유권해석 주목

[아시아투데이=홍기철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하 노조위원장)선거에서 출마자격 논란이 일었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교육청 선관위)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계약직 직원 300여명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인 자격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교육청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교육청 노조위원장 선거에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총 1017명의 유권자중 891명이 선거에 참여해 88.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기호 2번 정영호 후보가 281표(31.5%)를 얻어 268표를 득표한 김건호 후보를 13표차로 따돌리고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

문제는 출마 후보중 관리직(S학교 행정실장) 직원이 있었지만, '출마자격의 범위'를 놓고 교육청 선관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져 불씨를 남긴 것.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의 출마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청 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차후 부적격자가 선출돼 당선이 무효되면 모든 책임을 출마한 후보자가 감수토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 가입범위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범위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업무총괄자'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학교 행정실장의 경우 사무분장(교육규칙 등)에 근거 '행정실 근무 행정직 중 최상위 직급의 자'로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자(업무총괄자)에 해당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조합원'이라고 밝힌 노조원은 광주교육청 노조 게시판에" 일반시민도 회비를 내면 후원자로서 선거권이 주어진단 말인가. 이대로 덮어두고 가면 또 다른 불행을 생산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노동조합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아주 중요한것은 후보자 자격문제와 선거인의 자격문제인듯 하다"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위원장하고 투표해서 조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와해시키면 안된다. 선관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조합원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하자가 없다면 화합해서 노조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정규삼 광주교육청 선거관리위원장은" 아직까지 다른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22일까지 선거결과의 이의신청을 받는다"면서"비정규직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내부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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