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는 각종 부담금과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더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법인세의 90%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원은 조세연구원이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준조세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 연구원은 조세 이외의 모든 부담을 포함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32조6217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 규모는 23조4562억원이라고 밝혔다.
광의의 준조세를 부문별로 보면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모두 더하고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20조7167억원으로 계산됐다.
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관리하는 부담금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고려하면 11조547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업자 부담금이 사업자가 받게 되는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업자 행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해 부담금이 2조3822억원이며 사회보험의 사업주 부담분(20조7167억원)을 더하면 23조989억원에 이른다.
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03년에는 2.22%였으나 매년 높아져 2009년에는 3.04%를 기록했고 협의의 준조세 비중도 2003년 1.51%에서 2009년에는 2.17%까지 높아졌다.
법인세수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법인세수 등락에 따라 변동한 가운데 2007년은 93.6%로 가장 높아 조세 이외의 부담이 거의 법인세와 비슷한 규모였다.
아울러 손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추정한 결과 943억원 또는 3573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 대한상의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지출 동기가 '완전 강제적' 또는 '다소 강제적'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을 이용해 추정한 비자발적 기부금은 943억원이며 '중립적'이란 응답까지 확대하면 3573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자발적 기부금의 규모를 준조세 규모에 추가하면 광의의 준조세는 32조6217억원에 이르며 협의의 준조세는 23조4562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맞는 부담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담으로 분류되고 사회보험료도 다른 나라 대부분이 조세 등의 형태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준조세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의 규모는 2조3822억원 정도이며 여기에 비자발적 기부금을 추가하면 2조4756억원 또는 2조7395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손 연구원은 준조세의 축소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 기업 경영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담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부과가 가능하고 동시에 지출도 예산의 틀 안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와 지출 모두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