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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새내기 월급여는 600만원

국선변호사 새내기 월급여는 600만원

기사승인 2010. 12.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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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법원행정처는 2011년도 국선전담 변호사를 위촉할 때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에게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보수를 200만원씩 적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새로 위촉되는 변호사 가운데 같은 해 1월 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40기 변호사는 경력변호사보다 월 200만원이 적은 600만원씩을 받게 된다. 현재는 경력과 무관하게 급여가 같다.

또 기존에 국선전담으로 일하던 변호사가 기간이 종료돼 재위촉을 희망하면 대체로 수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내년부터는 활동 상황을 평가해 재기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이처럼 경쟁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국선전담 변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제를 전면 도입한 2006년에는 월 적정 사건 수가 40건이고 보수가 625만원이었지만 2007년에 월 35건에 8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에는 월 20∼25건으로 조정되는 등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또 2008년에 2대 1이던 국선 경쟁률이 올해는 12.8대 1까지 치솟았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원자가 늘어난 만큼 개별 보수를 일부 줄여 증원하자는 의도와 시장의 원리를 강조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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