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요 일간지에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자 시교육청이 허위 과장 광고라며 서울시의 해명과 사과 조치가 없을 시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또 다시 반박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상급식 광고 내용은 사실이며 교육청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가 주요 일간지에 실은 광고는 두가지 유형으로 그 중 한 광고에서 벌거벗은 어린이가 식판으로 몸을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보건시설 개선 확충 전액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삭감’ ‘좋은학교만들기 지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부분삭감’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4지택일형 문제를 빌려 '세계에서 부자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뿐 이라며 ’핀란드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35%나 돼 21%인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고 설명하는 등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하려면 그만큼의 조세부담률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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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아교육지원사업도 올해 496억원에 비해 255억원이 증가된 7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기구확충 및 시설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이 늘어난 541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뿐 만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국가재정이 파탄난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 핀란드는 1943년 급식법 제정을 통해 1948년부터,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지금 한국의 경제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또다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근거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사업은 시교육청이 190억원이 증가된 743억원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35억원이 삭감된 743억5000만원이며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은 시교육청의 541억원이 아닌 135억9000원만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민 김모(회사원 47)씨는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방법 등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등 좋은 방안을 찾는 것처럼 나타내지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라며“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진실로 저소득층 학생 및 시민들을 위한다면 진실공방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