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무기계약직이 늘고 있어 무기계약직 인사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라영재 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는 정규직 정원만 10%감축하도록 돼 있고, 정원 외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은 포함시키지 않아서 일부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을 정원감축에 따른 인력 증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라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년 5월말 현재 284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은 9207명으로 집계됐다. 또 비정규직 인원 3만5281명(5월말 기준)가운데 2년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9124명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포함된다.
라 연구위원은 "100명이상 무기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15개에 이르는 등 무기계약직이 급속히 늘어나 정원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34.3%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77.8%는 비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직무상의 차이가 크지 않아 성과관리가 어려우며 보수수준이나 복리후생 등의 문제가 근속연수가 지속될수록 확대돼 노사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보호법과 정부의 비정규직일괄전환정책에 따라 직무분석 등의 과정없이 다수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추후 인사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에 적용하는 복리후생 제도나 규정이 별도로 구비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라 연구위원은 "아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이 짧아서 승급이나 승진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겠지만 향후 근속연수가 증가하면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