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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법원, ‘기무사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기사승인 2011. 01. 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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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기무사 수사관에게 사찰을 당한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2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 정보가 상세히 수첩에 기록된 점, 사생활을 직접 촬영한 내용이 캠코더에 저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무사 수사관들이 미행 등으로 사적 활동을 감시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무사의 사찰행위는 군사보안이나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군사법원관할사건 수사라는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국가는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수사관 신모 대위는 2009년 8월 경기 평택시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현장을 촬영하다 일부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캠코더와 수첩을 빼앗겼다.

당시 빼앗긴 신 대위의 캠코더 안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들의 일상생활이 담긴 것으로 드러나 사찰 대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날 재판부는 1인당 800만~1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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