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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 |
북한에서 주로 반입되던 이들 물품이 중국,러시아 등 북한 인근 국가로부터 수입될 때에는 수출국 수출면장,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등을 징구해 북한산인지 여부를 정밀심사할 계획이다.
또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본부세관에 정보분석팀을 구성해 수입급증업체, 저가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고, 집중관리물품의 수입 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허위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시중단속을 실시한다.
부산 인천 평택 등 주요항만세관에는 북한산 우회수입 조사전담팀을 편성·운영하며 설대보름 등 특별단속기간에 혐의업체에 대해서 전국세관 동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위장반입차단 대책반’을 편성해 단속현황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대상물품의 서류제출 의무부과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설명회등 홍보가 끝나는 오는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