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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2, 국내 출시전 사용 가능

아이패드2, 국내 출시전 사용 가능

기사승인 2011. 0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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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개인 당 1대, 인증 필요 없어

김효정 기자]국내 소비자들이 이르면 1분기 출시될 애플 '아이패드2'를 해외 출시와 거의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판매목적이 아닌 방송통신기기의 경우 별도의 인증 없이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하고, 국민불편 최소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 기기 인증제도'를 개편해 1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인증제도는 정부규제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민 편익과 기업 친화적인 제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해외에서 출시되 아이패드를 개인적으로 들여온 경우 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소비자가 범법자로 몰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른 제품 인증시 시험을 통해 검증된 무선모듈(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이 다른 제품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 지금까지 동일한 시험항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복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신청인의 인증비용을 절감하고 인증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국내에서 출시가 안된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무선기능이 있는 노트북 등을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아이패드로 이미 국내 인증을 마쳤기 때문에 향후 출시될 아이패드2의 경우 재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현재 5대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연구용 방송통신기기 면제수량을 산업계의 요구와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위해도가 낮은 일부 방송통신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또는 업체의 자체 시험 수행 이후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기술기준이 부재한 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등을 고려해 임시로 인증하는 잠정인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산업계와 국민의 인증비용이 약 120억원 절감, 기기별로는 30일의 인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증을 위한 사전준비 등에 소요되는 유무형의 간접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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