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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누드사진보도’ 조정 합의...네티즌 “8000만원에 합의? 적다”

신정아 ‘누드사진보도’ 조정 합의...네티즌 “8000만원에 합의? 적다”

기사승인 2011. 01. 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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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BS 생방송 투데이 캡처
[아시아투데이=강소희 기자] 누드사진 게재를 두고 벌어졌던 신정아씨와 문화일보 간 법정 공방이 조정으로 종결됐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19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문하일보사가 신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 8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이디 ido****은 "1억도 안되는 돈에 그냥 합의 하다니..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인생 허비의 시간을 합치면...누가 보상해주나"며 "신문사는 이걸 교훈 삼아 순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hyoy***는 "인생 망치고 전국민 앞에서 망신 당했는데... 그게 고작 8000만원의 값이라니"며 "던져서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정치권 유행이 여기서 나온거네"라고 비판했다.

vete****도 "외국 같으면 80억, 아니 800억의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문화일보는 남는 장사해서 억울할 것도 없겠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언론사의 책임도 물었다.

아이디 in***는 "8000만원이 뭡니까 8억은 받고도 남을 일이다. 신정아 뿐만 아니라 온국민을 상대로 이런 희롱의 짓거리를 하는 것이 언론사라니 한심하다"고 했고 jhh***도 "학력을 속이고 편법을 이용해서 미술관장자리에 오른 것은 나쁘지만 이를 빌미로 사생활을 낱낱이 까발리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하이에나'떼처럼 집단으로 물어뜯던 기자들도 민형사상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문화일보가 지난 2007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 17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 13부의 조정으로 문화일보사가 신씨에게 800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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