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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54분이나 늦었는데… 이상한 환불규정

KTX 54분이나 늦었는데… 이상한 환불규정

기사승인 2011. 02. 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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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율 기자] 31일 오전 9시55분 마산에서 출발한 ‘KTX-산천’ 열차가 제동장치 오작동으로 애초 도착시각보다 54분가량 늦게 서울역에 도착했다.

여기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불합리한 환불정책까지 한몫을 더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1일 코레일의 열차 지연 보상 규정에 따르면 KTX의 경우 지연시간 20~40분 미만은 25%, 40~60분 미만 50%, 60분 이상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에 승차권을 살 때 운임할인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환불하면 20~40분 미만 12.5%, 40~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밖에 받지 못한다.

승객들은 중요한 약속에 늦었는데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업무상 미팅을 하러 가던 연택훈씨(53)는 “다들 약속에 늦어서 하차한 뒤에는 환불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안내방송도 없다”면서 “너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려던 김환성씨(31)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려 KTX를 이용했는데 새마을 열차랑 다른 게 뭐냐”면서 “결혼식장에서 밥만 먹고 오게 생겼다”며 언성을 높였다.

KTX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다연(29·여)는 “매번 출발은 칼같이 하면서 10분은 기본으로 늦는다”며 “이제 산천 열차를 탈 때마다 약속에 늦을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연 도착한 KTX-산천은 최근 잦은 고장을 일으킨 기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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