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지난해 7월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다. 시교육청과 야당은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며 정부의 감세정책 철회와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예산 확보를 근거로 들며 전면 무상급식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2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막대한 세금을 쓰면 복지예산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 밖 에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조세부담률(35%)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1%)을 예로 들어 아직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은 핀란드는 1896년 초등학교 급식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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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의 국가별 무상급식 지원율은 100%로 의무교육 대상인 유·초·중학생 전체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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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가에선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고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석됐다.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미국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52.2%로 상당히 높았다. 이처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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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율이 1.7%에 불과한 일본은 급식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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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국가별 무상급식 지원율은 폴란드가 13.7%, 한국이 13.2%, 영국이 11.6% 순이었고 학교급식 재원부담 비율의 경우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 부담은 독일 60%, 미국 59.4%, 슬로바키아 50%, 한국 32.2%, 영국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와 의무교육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급식예산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선은 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부터 차차상위 계층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