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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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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학 기자

승인 : 2011. 03. 10. 07:33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차별 없어진다' 기능직 공무원 기대

   
[아시아투데이=이신학 기자]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한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9일 이명수 의원은 "기능직 10급제 폐지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10급 폐지를 관철시키지는 못했다"며, "지난해 8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9급으로 시작하도록 재발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기국회때는 워낙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많아 법안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했었다"면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시킴으로써 법개정을 기대하는 많은 기능직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직공무원 10급제 폐지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령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1년 후로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게 돼,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증진 및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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