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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조기업육성법 통과로 창업 활성화기대”

중기청 “창조기업육성법 통과로 창업 활성화기대”

기사승인 2011. 03.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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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인 창조기업육성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11일 밝혔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창업을 할 경우 조세 특례를 인정받고 작업공간이나 집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3년 단위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하고 교육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규정과 아이디어의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시제품 제작에서 소비자반응평가, 저작권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청은 법 제정에 대해 "그간 추진해 온 창조기업 육성정책의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도 1인 창조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경제 참여가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의 정비를 거쳐 9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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