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내부공사 폐기물. |
해양대는 지난 1월 중순께 실습선(새유달호)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광주지방조달청에 조달의뢰(기초금액 1억210만원)후, A인테리어업체, B폐기물처리업체(영암군)와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과 관련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업체별 공사비분담비율(A업체공사비 97.2%, B업체공사비 2.8%)을 두는 계약방식에 심사기준을 적용해 말썽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양대는 수탁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허가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배출된 폐기물을 한정된 저가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 계약기준을 적용해 “B업체의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반응이다.
15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발주해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나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한다”면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계약체결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해당법령에 적법한 처리업체를 선정해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양대 실습선내부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침상, 소파, 조립식가로막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35.2t 규모의 가연성혼합폐기물로 단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순환골재를 재생산하는 B업체의 허가기준으로는 계약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조달입찰을 통해 참가한 업체라 모든 허가조건이 갖춰진 업체인줄 알고 모르고 계약했다”면서 “당시 계약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문제의 발단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할 목포시가 인력난을 내세워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것으로 드러나 폐기물처리기준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영리를 앞세운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편법.불법행위근절을 위한 ‘환경전문직원의 타 부서 이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발령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나 “배출자인 해양대 측은 35t의 혼합폐기물 배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며, B업체도 본 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재위탁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한 목포시 관계자의 폐기물관련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목포시의회 강찬배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의무와 처리업체의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직원의 증원과 더불어 타 부서로 인사이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싯점”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강성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