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비정규직 A모씨(38·여)는 학교통장인 스쿨뱅킹을 통해 수납된 급식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출 및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횡령해 왔다.
급식비 횡령이 밝혀지자 담당자 A모씨가 잠적, 경찰이 수배에 나선 가운데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손실된 9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약 3000만원 정도를 회수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원에 의뢰, 감사원이 제시하는 비율에 따라 행정실장 및 학교장이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예정으로 학교급식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급식비 횡령사건으로 인해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관리감독 소홀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