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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소음피해 주민 대책은 없다’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소음피해 주민 대책은 없다’

기사승인 2011. 03. 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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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기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두고 호남권이 단체장에 이어 정치인까지 합세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 취항으로 직접적 소음피해를 입게 될 주민의 목소리는 없다는 지적이다.

군산공항은 그동안 미군이 공군기지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에 대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졌다.

지난 2월11일에도 군산공항 인근에서 토끼를 사육하던 주민 이모씨(59세)가 사육하던 토끼가 전투기 소음으로 집단 폐사했다고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소송(본지 21일 사회면)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군산공항 인근 주민 1400여명이 제기한 전투기로 인한 소음피해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확정을 내렸다.

지난해 8월12일 발표된 아주대병원 산업의학과 이경조 교수팀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군산공항 인근주민이 미치는 영향에서도 일반인 보다 최고 4배나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팀은 2009년 8월부터 군산공항 인근주민 1027명에 대한 항공기 소음(85웨클 이상 한도) 노출 정도를 3개 군으로 분류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군산공항 인근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857명 중 고·노출(80웨클 이상) 군의 68%가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이명(귀울림)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불면증이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불량도 일반인인 대조군(60웨클 미만)에서는 45%로 나타났으나 저노출군(60~80웨클) 72%, 고노출군(80웨클 이상) 77%로 소음도에 따라 정비례로 증가했다.

이처럼 현재도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기인 국제선까지 취항하게 되면 소음피해가 가중되는데 주민고통은 무시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제선 취항을 논하고 있다는 자체가 인근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주민 최민주씨는 “정부가 군 전투기 소음도 해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국제선 취항은 웬 말이냐”며 “우리도 이 지역 경제발전에 찬성하지만, 정치인들은 생색내기 전에 피해를 입게 될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전북도 등의 요구로 군산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내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전남도와 광주시가 정부발표는 무안공항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 호남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강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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