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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뇌종양 피해 노동자 행정소송 제기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 노동자 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1. 04. 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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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바꿔야”
7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이정현 기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 직업병 피해를 입은 4인의 여성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결정에 불복해 7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등 희귀질병에 걸린 4인은 이날 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 등 중금속에 노출되고, 야간노동이 수반되는 교대근무로 희귀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들에게 ▲초일류 기업 삼성의 어두운 진실을 환기 시키고 ▲반도체, LCD 등 첨단산업의 유해성을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알리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뇌종양 등 희귀암 피해노동자 16명의 산재신청을 모두 불승인 내렸다”며 “아픈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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