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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

*해외파견 근로자 국내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

기사승인 2011. 04.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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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국내 산재보험을 의무적용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파견국법과 국내법 중 유리한 조건의 산재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경우 해외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도 국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국외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과 간병 등을 받을 경우 국내 기준이 적용된다. 요양기간이 30일 이상일 때는 국내에서 요양도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라도 사적행위나 업무이탈 등에 따른 사고가 아니라면 국내법상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재보험 등의 제도가 열악한 국가에 진출하는 근로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거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등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해외 파견은 국내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이 국내보다 열악할 경우 국내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 파견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신청을 의뢰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해 파견 근로자의 안전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예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원청)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해외파견은 대부분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국내 산재보헙을 가입해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인력송출업체가 해외에 인력을 파견할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해당국가에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기업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용부가 이미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해외파견 근로자에게 국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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