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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지아,서태지 이미 이혼했다...국내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단독]이지아,서태지 이미 이혼했다...국내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

기사승인 2011. 04.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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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혼절차 마친 상태
대법원 사이트 '나의사건정보' 캡쳐.
[아시아투데이=김종훈 기자] 서태지(39·본명 정현철)씨와 이지아(33·본명 김지아)씨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며, 현재 국내에 계류중인 소송은 이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및 위자료 소송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예계 한 관계자는 " 서씨와 이씨는 미국에서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쳤으며, 서울 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재산관계와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 사이트의 '사건검색'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지난 1월 19일 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이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날로부터 2년이내에 행사하면 된다.

이지아씨가  서태지씨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5억원이며, 재산분할 청구액은 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제기한 재산분할 등 소송은 3월 14일과 이달 18일 1,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고, 5월 23일이 3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지아측 원고대리인은 김모 변호사 등 4명, 서태지측 피고대리인은 강모 변호사 등 3명이다.

법조계 인사는 "미혼의 두 스타가 몰래 결혼한 사이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두 사람이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혼소송을 벌인다는 것도 연예계 인사로서는 이례적이다"며 "이번 소송이 가정법원 사건으로는 박철-옥소리 소송이후 가장 큰 사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과 소송 사실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있었던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부터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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