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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법절차 따르지 않은 공무원의 철거 방해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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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1. 04. 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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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설치 천막 철거 공무원 방해 사건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했더라도 그 직무집행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39)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2010년 개정되기 전) 8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대집행법 3조 1항은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3조 2항은 ‘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서울광장은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대집행절차에 따라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서울시에서 피고인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함에 있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통지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증인 이OO 역시 원심 법정에서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고장이나 영장을 통지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천막철거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관해온 사회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강제 철거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천막을 붙잡고 놓지 않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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