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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면공개로 재판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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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1. 04. 24. 10:54

[사법개혁 밥그릇싸움을 넘어]① 판결문 인터넷 공개 왜 안하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아시아투데이=유선준 기자 ] 법원 판결문을 누구나 제한받지 않고 열람할 수 있게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법원의 개선 의지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판결문 공개는 △헌법의 공개재판주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이고 △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 관련자들이 좀더 신중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이 되며 △ 패소율, 무죄율 등 재판 관련 통계의 투명화로 궁극적으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법조개혁' 방안 중 하나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을 인터넷을 통해 전면적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익명처리와 부분삭제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시민단체 등의 반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4일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면 일주일이내 본인의 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다”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일부 타인의 판결문을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잡한 열람 절차와 제한적 공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열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곧 공개 예정인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 이상이 넘는 시민이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 찬성을 했다”며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재판은 되고 판결문은 공개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판결문 공개를 통해 법조인들의 질이 나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여상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 지지했다.

여 의원은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이자 사법서비스임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를 하게 된다면 법조인들이 재판을 신중하게 할 것이고 판결도 정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인터넷 판결문 공개가 법조인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타인의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서울시 서초동에 있는 법원도서관까지 직접 가서 열람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법원도서관에서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검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국가기관이나 시민단체 임직원으로서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그 외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정해 일반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알권리 대상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마저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이 서울 서초동 법원도서관 뿐이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급하지 않으면 판결문 열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측은 판결문에 실린 개인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접근은 봉쇄하고 관련 직역 종사자나 법원도서관의 승인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에 문의한 결과, 일반인이 법원도서관에서 타인의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신청목적을 소명한 후 도서관장이 검토하여 승인을 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판결문 한번 보려면 다른 일과를 고스란히 포기해야 할 만큼 시간도 많이 들어간다.

이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법원도서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며 “법원도서관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한적이라 힘들다”고 말했다.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법팀장도 "현재 법조문화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있다”며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을 위하는 법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동칠 대법원 공보판사는 판결문의 인터넷 공개에 대해 “대법원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판결문 인터넷 공개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왜 준비하지 않냐’고 할 것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디까지 진행됐냐’며 들끓을 것이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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