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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입구 상단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법개혁은 재판의 질을 높이기 위한 ‘판결문공개’ ‘전관예우 관행에 따른 고가 변호사 비용 척결’ ‘검사의 무분별한 기소(공소제기)에 따른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 ‘국선변호인 유명무실 문제’ 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대검찰청 차장출신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우리 검찰은 수사권을 비롯해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은 대부분 축소되고 있지만 유독 검찰권 행사는 더욱 왕성하게 강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인터넷 공개에 대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여상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판결문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이자 사법서비스임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공개를 하게 된다면 법조인들이 재판을 신중하게 할 것이고 판결도 정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 관계자는 “검사 기소 이후 90% 가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며 “국선변호인제도가 실효성 떨어지는 보수와 일심 선고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 법조계의 담합 분위기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 이모(38·서울 여의도동)씨는 “검찰과 정치권이 대검중수부와 특별수사청가지고 밥그릇 싸움해봐야 서민들과는 무관한 문제”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기소를 하던 권력의 하수인이 돼 기소하던 0.001%의 국민에게도 해당안되는 특권층의 개혁이지 서민의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소권 독점에 따른 무분별한 기소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기소(起訴)는 검사가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 사실을 들어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검찰의 힘은 이러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데서 비롯된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6554건으로 전년 대비 21배나 급증했다.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보살펴야할 수사기관이 수사의 효율성만 좇다 국민의 인권은 등안시해 ‘억울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정병두)에 따르면 2010년 형사보상 건수와 보상액은 각각 6554건에 173억원으로, 2009년 312건, 106억원에서 건수로는 21배, 액수는 70% 증가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거나, 재심을 신청해 무죄가 확정된 이에게 옥살이를 한 날짜만큼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형사보상법은 구금 1일당 보상액을 5000원부터 최저임금액의 5배까지, 사형은 3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은 "매년 평균 300명 가까운 사람이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한번 구속수감될 경우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만큼 검찰의 기소권 행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로 인해 누명을 쓰고 뒤늦게 무죄가 증명되도 실추된 명예와 직장관계 등은 둘째치고 국가 보상은 미미해 변호사 비용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59년 간첩 혐의로 사형당했다가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 조봉암의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1억2700만원으로 결정했다.
조씨의 유족들은 법률이 정한 최대 구금 보상액과 사망 보상액을 받게 된다. 미결구금 1일 보상액 17만2800원씩 565일분과 사형집행 보상액 3000만원이다.
하지만 50년간 실추된 그의 명예와 생명의 대가로는 턱없이 작아 보인다.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과 접전한 끝에 낙선했다. 1958년 1월 민의원 선거를 넉 달 앞두고 이승만 정권은 그를 간첩 혐의 등으로 감금·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간첩죄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고 1959년 7월 집행됐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제한과 법학전문대학원 생 졸업후 연수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판검사들이 동기가 수십에서 많아야 백여명 될까말까 한데 꼭 자신이 최종 근무한 곳과 떨어진 곳에 개업을 해도 사실상 동기들과 연락해 똑같은 전관 효과를 발휘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오는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