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27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 김 모(27)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두 차량의 충돌 부위도 심하게 파손돼 사고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는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자들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청담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