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고용노동청은 28일 중앙지검 공안2부 안병익 부장검사의 주재로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고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미신고 행진이나 도로 점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기념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밤 11시59분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남대문과 지하철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등을 지나는 3.2km 구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열린 행사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는 등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를 내렸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27일 ‘심각한 교통의 장애가 우려되는 행진의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