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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선정 인색

*업무상 질병 요양급여 선정 인색

기사승인 2011. 05. 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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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명 기자]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신청할 경우 2명 중 1명만이 요양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2월말 현재(누계) 1만5274건이 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접수됐고, 이 가운데 87.7%인 1만3393건만이 승인됐다.

업무상사고는 1만2321건이 승인돼 93.5%의 승인률을 보였으나, 업무상질병은 2102건 신청해 51.0%인 1072건만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았다.

임성호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국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업무상사고는 요양급여가 90%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이어 “업무상질병을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 구성원은 산재전문가가 아닌 분야별 전문의로 이뤄져 있다”며 “전문의가 직업과의 연관성 없이 현재의 상태만을 보고 판단하다보니 업무상 질병이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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